몽골 정부, 사료.밀가루 수입 관세 전면 면제 최종 승인
정치
울란바토르, 2025년 12월 11일 / 몬차메(MONTSAME) — 몽골 국회는 11일 본회의에서 ‘결정안 개정안’의 1차 심의를 진행했다. 이번 개정안은 겨울철 가축 사료 부족과 식량 수급 불안정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사료와 밀가루의 수입 관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식품·농업·경공업부 장관 바담수렝(M. Badamsuren)은 심의 과정에서 “개정안이 채택되면 정부에 필요한 권한이 부여돼 서부 5개 국경 검문소를 통한 밀가루, 가축 사료 및 사료 첨가제의 수입을 확대하고, 해당 품목들에 대해 관세 면제 조치를 시행함으로써 국민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즉시 신속하게 시행령을 마련해 실행에 옮기겠다고 밝혔다. 농업부는 현재 사료 수입에 부과되는 5%, 밀가루 수입에 적용되는 15% 관세를 ‘0%로 인하하는 방안’을 정부 회의에 정식 제출한 상태라고 전했다.
이번 조치는 농업 부문에서 발생한 어려움과 기상 악화로 인한 가축 사료 부족 위험, 그리고 원거리 지역 주민들의 주요 식량인 밀가루 공급 안정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관세 면제 적용 기간을 2026년 4월 15일까지로 잠정 설정했다.
울란바토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