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에서 불법 반출된 공룡 화석, 본국으로 반환
문화예술
올란바토르,2025년12월 09일/몬차메/. 프랑스 파리에서 2013,2015년에 프랑스 공권력 기관이 압수한 공룡 화석 몽골 측에 무상으로 인도하는 양해각서 서명식이 올해 12월 08일 개최 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발표에 따르면,이번 화석 표본은 브라질에서 도착한 선박과 ‘크레이자우루스’ (Creazaurus) 회사의 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한 점검 과정에서 발견되었으며, 2015년 부터 수사 절차가 착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프랑스측은 2016년 몽골 검찰청에 법률적 사법 공조를 요청했으며, 이에 따라 몽골측은 관련 수사 절차를 수행했다. 이 과정에서 프랑스 리옹시 (Lyon) 에서 압수된 타르보사우루스 바타르 (Tarbosaurus bataar) 화석이 몽골에서 반출된 유물임을 프랑스 측에서 공식적으로 통보했다고 문화부는 전하였다.
몽골과 프랑스 양국의 법 진행기관 , 외교 공관 및 관련 부처 간 오랜 기간에 걸친 협력의 결과, 2025년06월 10일 프랑스 리옹시 항소법원은 공룡 화석 29개 세트를 몽골로 반환 하기로 결정하여 약 10년 넘게 지속된 사건이 최종적으로 매듭지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화석에는 타르보사우루스 바타르, 테로포드, 오비랩토로사우루스의 완전한 골격을 비롯해 치아, 갈비뼈, 턱뼈 , 척주, 앞발,대퇴골, 발목뼈 등 다양한 부위의 뼈와 테로포드.오비랩토사우루스의 공룡 알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모두 학술적 가치가 매우 높고 특별한 관심을 끄는 중요하는 유물들로 평가되고 있다.
몽골은 1992년 유네스코의 1970년 “문화재의 불법 반출입 및 소유권 이전 방지를 위한 협약” 에, 이어서 2024년에는 유니드루아 (Unidroit)의 1995년 “도난 또는 불법 수출된 문화재에 관한 협약”에 가입한 바 있으며, 이러한 국제협약 가입이 이번 화석 유물의 반환 절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관계자들은 평가했다.
서명식에는 몽골의 문화부 장관 온드람/Ch.Undram/ 과 프랑스 재무.공공행정부 아멜리 드 몽샬랭/Amelie De Montchalin/ 장관을 비롯해 양측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문화부 장관 온드람/Ch.Undram/은 서명식에서 연설을 통해 몽골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고 유물을 원산지로 반환하는데 힘 써 준 양국 기관 및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여 또한 문화재 절도와 불법 거래를 향한 탐욕은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의 가치와 존엄도 훼손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범죄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효과적인 노력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당부하여, 아울러 몽골 문화부는 이 분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밝혔다.
몽골로 반환되는 이번 공룡 화석 유물들은 국립 자연사 박물관으로 이관되어 학술적 기준에 따라 정밀 조사가 진행 될 예정이다. 또한 일부 유물은 2026년 새로 개관할 예정 국립 자연사 박물관의 고생물학 전시관에 배치하는 방안이 사전 계획 단계에서 검토되고 있다.



울란바토르